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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계명

조회 수 7555 추천 수 0 2010.05.18 22:54:41

 

제5계명 :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제5계명은 단지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이뤄진 인간을 온전히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 존중과 인격 존중까지도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따라
제5계명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살인과 낙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물론 살인에 일부로 협력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하늘이 맺어준 유대 관계를 파괴하는 유아 살해, 형제 살해, 부모 살해, 배우자 살해는 특별히 중한 죄입니다.
우생학 또는 국민 건강이라는 구실로 행해지는 어떤 살인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간접적으로라도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하는 일체 행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이렇게 적시합니다.
"인간 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그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2269항).
고의로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주선하는 행위는 교회법에 따라 자동파문의 벌을 받을 만큼(교회법전 1398조)
중대한 죄입니다. 배아 역시 존엄한 인간 생명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생물학적 실험을 위해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행위도 부도덕합니다.
태아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산을 염두에 둔 산전 진단(태아 성 감별 등)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 경우 산전 진단은 태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안락사
안락사는 그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간에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크게 들고 특수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나친 치료'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푸는 치료 행위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숨이라도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살은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적 경향과 상반되며,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어긋납니다.
또 이웃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살은 가정과 이웃, 국가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히 악한 표양이 됩니다.
따라서 자살뿐 아니라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 아시는 길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2283항).
 
◇정당방위와 사형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22,39)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사랑은 도덕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만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시민 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에 대한 가톨릭교회 입장은 어떠할까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고 교회는 강조합니다(2267항). 가해자의 죄질이 흉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6계명 : 간음하지 마라"
여섯째 계명은 인간의 성과 관련되는 계명입니다. 우선 성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성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을 강조하고 육체를 거부할 때 영혼과 육체 모두 존엄성을 잃게 되고 반대로 영혼을 거부하고
육체만을 강조할 때 인간의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는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통해 훨씬 더한 풍요로움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보완성은 혼인으로 맺어지는 남녀 결합을 통해 이뤄지지요.
'간음하지 마라'는 제6계명은 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여섯째 계명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정결
제6계명은 정결의 덕을 지키고 가꿀 것을 요구합니다. 정결의 덕은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자제력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과 기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정결의 덕은 너무나도 자주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단계들을 거쳐 가는 성장의
법칙을 겪는다"(2342항)고 말합니다. 나아가 정결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정결은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2345항).
정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들이 지키는 정결, 동정 또는 봉헌생활을 약속한 이들이 지키는 정결,
그리고 혼인한 부부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이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며,
그 밖의 사람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의 덕을 실천합니다.
약혼자들 역시 금욕으로써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들은 혼인하기 전까지 서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결을 거스르는 죄가 바로 여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음욕(무질서한 성적 쾌락을 원하고 이를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 자위 행위, 혼인하지 않은 이들간의 육체적 결합, 포르노, 매매춘, 강간 등이 그러합니다.
 
◇동성애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 왔습니다.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동성애 자체를 단죄하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적 경향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다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 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동성애자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고 교회는 강조하지요(2359항).
 
◇혼인과 부부 사랑
교회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면
성행위는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말하자면 성적 결합은 혼인을 통해서만 도덕적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로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르칩니다(사목헌장 49항).
부부간 육체 결합으로 부부 사랑과 생명 전달이라는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이 실현됩니다.
부부 사랑은 부부의 신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신의를 깨는 행위는 6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제3자와 성 관계를 맺는 간음과 이혼, 축첩 혹은 내연 관계 등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교회는 혼인 생활 외 성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중죄로 간주하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또 부부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 행위도 교회는 금합니다.
생명 전달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곧 기구나 약물,
또는 수술을 통한 인공피임도 근본적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부부가 아닌 제3자 개입을 통한 임신과 출산 역시 도덕적 악입니다.
정자 혹은 난자 제공, 자궁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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