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리상식
  2. 칠보지식인
  3. 구약성경 이어쓰기
  4. 신약성경 이어쓰기

제7,8계명

조회 수 7852 추천 수 0 2010.05.18 22:52:33

제7계명 :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소극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착복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측면으로는 현세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해 소유한다기보다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것과도 관계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2401-2463항)를 따
제7계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
재물과 관련한 교회 기본 가르침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 곧 모든 재화는 원래가 온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유재산권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목헌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69항)고 천명합니다. 한 마디로, 재산 소유자는 자신이 하느님의 관리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화는 만인을 위해 곧 공동선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치권력은 공동선을 위해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재물에 대한 존중
도둑질은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입니다. 비록 국가 사회가 정한 민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해도
부당함이 보이면 제7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빌린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는 일, 장사할 때 속임수 쓰는 일,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 등을 틈타서 부당하게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들이 그러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투기, 매수, 탈세, 위조, 과도한 지출과 낭비는 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공공기물을 함부로 파손하는 행위, 정당하게 맺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 역시
제7계명에 위배되는 잘못들입니다. 부정하게 내기를 하거나 노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제7계명은 또한 인간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모두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또 동물이나 식물, 광물뿐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환경 전체가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미래 세대까지 물려줄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 노동과 경제 활동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 창조사업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2테살 3,10)는 말씀처럼, 노동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합니다.
나아가 노동의 수고를 견디어냄으로써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 구속사업에 동참하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일에 그리스도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이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정의가 요구됩니다.
기업 책임자들은 이윤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취업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동의 대가로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복음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과 희사를 아끼지 말며 그들의 이웃이 돼 줘야 합니다.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발전 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비극적 사건들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도와 줘
할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성과 사랑의 의무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복지가 공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원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 재해나 질병 등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응급 구호 외에도, 부유한 국가들과 국제 사회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들을 뒷받침해 줘
한다고 교회는 강조합니다.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제8계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계명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요한 19,37)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증인이 되라는
계명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제8계명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증언하라
하느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요한 14,17)이십니다.
이 하느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충만이십니다(요한 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써 참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사는 사람은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의 삶을 살지 않지요.
그런데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실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에서 올바로 지킨다"(2469항)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적시합니다.
진실은 정직만이 아니라 신중도 포함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신앙의 진리를 증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즉 말과 행실로써 우리 신앙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 행위가 바로 '순교'지요.
 
◇진리를 거스르는 죄
진리를 거스르는 죄에는 우선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가 있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중대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되지요. 맹세를 하고도 거짓을 말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는 무죄한 이를 단죄하거나 또 죄인을 무죄로 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정의와 공정을 거스르게 하는 죄가 되지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도덕적 결점을 충분한 근거 없이 은연 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경솔한 판단의 죄를,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떠벌리고 다닐 때는 비방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 사람에 대해 그릇되이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 때에 그것은 중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중상과 비방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지나친 찬사나 아부, 아첨으로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좋지 않은 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태도 진리를
거스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남의 악습이나 잘못을 부추기는 아첨은 중죄에 해당하고, 단지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또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소죄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은 가장 직접적으로 진실을 어기는 것이지요. 거짓말의 경중은 그로 인해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거짓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거짓말 자체는 소죄이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는 죽을 죄, 곧 대죄가 됩니다.
이밖에 지나친 자랑이나 허풍, 비아냥 등도 제8계명을 거스르는 잘못들입니다.
 
◇진실 존중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선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며 공동선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 '얼씨구 좋다'하고 마구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관련 교리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2490항)고 언급합니다.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어서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되지요. 정치가나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직업상 지켜야 하
비밀도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선을 책임진 이들, 예컨대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히 대중매체들은 공동 선을 위해 진실을 전달하고 존중할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또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간추린 교리상식(6~13과) file [59] 사무장 2013-02-16 3134
27 간추린 교리상식 file [6] 사무장 2012-11-18 2798
26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file [115] Double 'U' 2011-03-04 9033
25 십 계 명 [94] 엘리지오 2010-05-18 6591
24 제1,2계명 [151] 엘리지오 2010-05-18 19045
23 제3,4계명 엘리지오 2010-05-18 4736
22 제5,6계명 [122] 엘리지오 2010-05-18 7555
» 제7,8계명 [68] 엘리지오 2010-05-18 7852
20 제9,10계명 엘리지오 2010-05-18 5058
19 연옥에 대해서 엘리지오 2010-02-22 5647
18 가톨릭 교회의 특징 [116] 엘리지오 2010-02-22 17690
17 가톨릭 교회관 [5] 엘리지오 2010-02-22 5680
16 소위 종교 개혁의 문제 엘리지오 2010-02-22 5257
15 가톨릭의 종교 의식 [8] 엘리지오 2010-02-22 5992
14 미사 성제와 성체 성사 [5] 엘리지오 2010-02-22 5590
13 가톨릭 독신제도 [8] 엘리지오 2010-02-22 5845
12 성서 자유해석 문제 [86] 엘리지오 2009-12-20 24094
11 베드로(교황)의 수위권 행사 [75] 엘리지오 2009-12-20 7461
10 가톨릭의 교권 [137] 엘리지오 2009-12-20 12867
9 소위 면죄부 사건의 진상 [9] 엘리지오 2009-12-20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