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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가정의 희년> 실천 공지

조회 수 432 추천 수 0 2015.12.17 15:29:23

보편교회 자비의 특별 희년 시행과 관련하여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님께
서, 개별교회의 자비의 특별 희년(2015년 12월 13일~2016년 11월 13일) 기간 중에 거행되는 2015년 12
월 27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가정의 희년’으로 경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구에서는 다음의 기간 동안을 <수원교구 가정의 희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당 내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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