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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교구 전례위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2월 7일〜10
일)와 겹치는 재의 수요일(2월 10일)에 실천하는 ‘금식 및 금육’에 관한 사목적 배려를 다음
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부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편교회법(제1250-1251조)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36조)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참회 고행의 날인 재의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죄를 보속하는 정
신으로 모든 신자들이 금식재(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와 금육재(만 14세부터 죽
을 때까지)를 지켜야 하고,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한다는 규정을 명
시하고 있다.
2. 또한 이 규정과 관련하여 보편교회법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금식재와 금육재를 다른
참회 고행이나 애덕과 자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제1253
조 참조).
3. 위 규정들을 근거로, 수원교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내는 신자들에 대한 사
목적 배려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으로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금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재의 수요일-참회와 고행의 날>에 금식재와 금육
재를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의무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의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은 그대로 지키길 권
장한다.
가.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하여 그들
과 새해 인사와 설 명절 음식을 나눈다.
나. 사순시기 중 금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3월 20일)에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주관하는 생명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봉헌한
다.
다.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고행의 지향을 갖고 절제한 금전을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배포한 <사순절 저금통>에 적립한다.
라. 교구 사회복음화국 주관으로 사순 시기 동안 시행하는 ‘헌혈 운동’에 참여한다.
마. 이외에 사순시기 동안에 본인이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가난하
고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에 참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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