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목평의회
  2. 상임위원회
  3. 소공동체위원회
  4. 제분과위원회
  5. 재정관리위원회
  6.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7.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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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는 회칙에 명시한 대로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활동이

복음에 더욱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치의 정신으로 복음 선포와 사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신부님의 사목방침과 명에 따라

신자들의 성화, 선교, 사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