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목평의회
  2. 상임위원회
  3. 소공동체위원회
  4. 제분과위원회
  5. 재정관리위원회
  6.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7. 청소년위원회

병자성사

조회 수 7156 추천 수 0 2010.01.04 10:50:31

1. 병자성사의 집전자와 대상자

 

1) 병자성사의 집전자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6항.

사제들만이 병자성사의 고유한 집전자이다. 주교, 본당신부, 보좌신부, 병원원목신부, 성직 수도 단체들의 장상들은 이 성사 집행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8항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른 어느 사제라도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16항에서 열거된 집전자의 동의를 적어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 권, 1516항.

사제들(주교와 신부)만이 병자 성사를 거행한다.

 

교회법 제 1003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②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이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 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해설 ☞

 

성사집전권

 

가) 사목자의 의무와 권한.

-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사목 책임자가 병자성사를 몸소 집전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제들을 시켜서라도 이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

 

나) 관활권.

- 사제가 병자 성사를 가합하게 거행하기 위해서는 관활권이 필요하다.

- 사목 책임이 없는 사제들은 사목책임을 진 사제의 동의가 있어야 병자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에는 사목책임을 진 사제의 동의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 병자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는 시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주교 - ②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 ③ 병원 원목 사제, 병자나 노인을 돌볼 책임을 진 담당사제 - ④ 성직 수도 단체의 장상들 - ⑤ 위급한 경우에는 그 밖의 어느 사제든지

 

라) 두 사람 이상의 신부가 병자성사를 거행할 경우(여러 사제들의 합동 거행)

여러 사제가 동시에 한 병자의 각부분에 도유하면서 경문을 외워도 성사가 성립된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제가 완전히 거행하기를 명하고 또 이 명령은 중대하다. 혹시 한 사제가 도유를 기작하고서 기절하여 쓰러진다면 다른 사제가 그 뒤를 이어 중단된 데서부터 계속할 수 있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9항.

두 사람 이상의 신부가 한 병자에게 있을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기도문들을 외며 형식경문과 함께 도유예식을 거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작하는 예식이나 하느님 말씀 낟독, 호칭기도나 권고 등과 같은 다른 부분들을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또한 병자에게 안수할 수도 있다.』

 

 

 

2) 병자성사의 대상자

 

교회법 제 1004조

①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교회법 제 1005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병자성사에식서 일러두기 15항

사제가 환자에게로 불려 갔을 때, 환자가 이미 죽었을 경우 사제는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로이 천국에 받아 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구해야 하지만, 병자성사는 주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만일 환자가 확실히 죽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예식서 135항의 규정대로 병자성사를 주어야 한다.

 

교회법 제 1006조

병자들이 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다면 수여되어야 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4항

병자들이 비록 의식이나 이성의 활동이 상실되었다해도, 의식이 있었다라면 믿는 마음으로 적어도 함축적으로 청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병자성사를 주어야 한다.

 

교회법 제 1007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어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15항

드러나게 대죄 중에 고집스럽게 살아 오더 사람들에게는 병자성사를 주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 권 1514항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이 임박한 이들만을 위한 성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육체가 쇠약해지거나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 죽을 위험에 처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 권 1515항

① 병자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9항),

②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③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위험한 병 때문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환자는 수술 전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0항).

④ 급격히 노쇠해 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쇠약해 지는 노인들에게는 병세의 위험성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 성사를 줄 수 있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11항).

 

병자성사예식서 일러두기 12항

어린이들에게도 이 성사로써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병자의 성사를 주어야 한다. 철이들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병자성사는 주어야 한다(교회법 1005조 참조).

 

병자성사 예식서 13항

공동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할 때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 성사를 청해서 넘치는 신앙과 경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도록해야 하며, 또한 결코 이 성사를 미루는 폐습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3) 병자성사의 종류

쾌유를 위한 병자성사 양식과 임종전 전대사가 포함된 병자성사 두가지

 

 

 

3. 병자성사의 요소

 

1) 기도와 도유

이 성사를 이루는 요소는 침묵중에 환자에게 손을 얹고 교회의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이 성사의 고유한 성령청원 기도를 왼다. 그리고 이때 가능하다면 주교가 축복한 기름을 바른다. 즉 병자 성사는 기도와 도유로 이루어진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23항

병자성사는 형식경문과 더불어 환자의 이마와 두 손에 성유를 바름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형식경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한다.

- 전반부는 성유를 이마에 바르면서 외고,

- 후반부는 성유를 두 손에 바르면서 왼다.

위급한 경우라면 형식경문을 전부 외면서 환자의 이마 혹은 몸의 적당한 다른 부위에 성유를 한번 바르는 것만으로 족하다.

 

병자성사 에식서 일러두기 24항

각민족의 성격이나 전통을 감안해서 도유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그 성유 바를 자리를 바꾸어도 무방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예식서 작성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25항

환자에게 도유하면서 외는 형식경문은 다음과 같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과 기름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우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2)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

 

교회법 999조

이 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a)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한 자.

b)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그러나 병자성사용 기름은 종전대로 주교에 의해서 성목요일 축성된다(병자성사예식서 일러두기 21항).

 

병자성사예식서 일러두기 22항

- 만약 일반 신부가 예식 중에 기름을 축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축성될 기름을 신부 자신이 가져 오거나 환자의 가족이 마땅히 작은 그릇에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성사를 거행한 후 남은 기름이 있으면 그것을 솜에 흡수시켜 불에 태워야 한다.

- 병자성사를 거행하는 신부가 이미 주교나 다른 사제에 의해 축성된 기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유를 보존하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야 한다.

- 병자성사 후 사제는 항상 성유 그릇을 도로 가져가야 하며, 매년 성주간 목요일에 주교에 의해 축성된 직후라던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주 새것으로 바꾸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여러 성사의 연속집전

 

한국천주교회 사목지침서 제 98조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할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면 은사(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 영성체 순으로 집전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30항

갑작스런 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자가 뜻하지 않은 죽음의 급박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더 쉽게 대비하기 위해서 연속예식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로써 병자는 고백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성체로써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죽을 위험이 임박해서 위에 말한 모든 성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병자에게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고백성사를 총괄적으로 받게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직면한 신자는 누구나 받을 의무가 있는 노자성체를 받게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남아 있으면, 병자성사를 주도록 한다.

벙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주도록 한다.

병자가 견진성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117항

죽을 위험 중의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되도록 같이 주지 말아야 한다. 두 성사 모두 성유를 바르는 것이므로 두 가지 다른 성사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병자의 성유축성 직전에 견진성사를 주어야 할 것이며, 병자성사의 안수는 생략된다.

 

병자성사 예식서 31항

죽을 위험 중에는 본당 신부는 물론 어떤 사제든지 견진을 줄 권한을 법에 의해 보장 받는다.

이때는 예식서 124항과 136-137항에 준해서 거행한다.

 

5. 노자성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 권 1524항, 병자성사예식서 26항

교회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 외에도 노자로 성체를 준다.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며 부활의 힘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성사가 여기에는 건너가는 성사가 된다.

 

병자성사 예식서 27항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자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영성체 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병자성사 예식서 28항

더욱이 신자는 성세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며을 언약받은 공동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노자성체를 받는 예식에서 세례성사 때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빅한 일일 것이다.

 

병자성사 예식서 29항

노자성체의 통상적 집전자는 본당신부, 보좌신부, 원목신부들이고 성직 수도 단체 장상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이다.

 

 

 

* 대세(=비상세례)

대세를 받기위한 4가지 기본교리

1. 천주 존재

2. 상선벌악

3. 삼위일체

4. 강생구속

엮인글 :

관리자

2010.01.04 11:16:21
*.34.134.72

읽는데 편하시도록 줄 간격을 벌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 성지순례 [1] 바울로 2010-04-14 7341
8 읽어 보시고 참고하세요(장례예절) [1] [1] 바울로 2010-03-13 7811
7 전대사 얼마남지않았어요 바울로 2010-01-20 6972
6 교구 묘원 현황 및 경당 미사 안 내 바울로 2010-01-20 7715
5 깊이 침묵하는 영혼 바울로 2010-01-13 7083
4 평신도 바울로 2010-01-09 6300
» 병자성사 [1] 바울로 2010-01-04 7156
2 연령회 방 누구나 들어 오실수가 있어요 바울로 2009-12-16 6840
1 연령회방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1] 바오로 2009-12-02 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