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리상식
  2. 칠보지식인
  3. 구약성경 이어쓰기
  4. 신약성경 이어쓰기

제3,4계명

조회 수 4736 추천 수 0 2010.05.18 22:58:48

제3계명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구약의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봅니다.
 
◇안식일 규정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곧 이렛날로서,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탈출기는 셋째 계명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탈출 29,8-11)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일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사업 후 하느님께서 쉬신 것과 관계됩니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둘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과 관계됩니다.
 "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신명 5,15).

셋째, 숨을 돌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주님께서 이렛날에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탈출 31,17)에 우리도 쉬면서
숨을 돌려야 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탈출 23.12).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
이주노동자들에게 숨을 돌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구원 행적을 기리며 찬미하고자 따로 거룩하게 남겨 놓은 날,
곧 주님을 위한 날이자 하느님께서 쉬신 것처럼 일상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일의 속박과 돈에 대한 숭배에 대항하는 날"(가톨릭교회교리서 2172항)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구약에서 지내던 이렛날 곧 안식일 규정은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서는 주간 첫날인 주일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주간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간 첫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간 첫날은 첫 창조를 상기시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대표적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성 유스티노는 「호교론」이란 저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해의 날(일요일)에 모두 함께 모입니다.
이 날은 하느님께서 암흑에서 물질을 끌어내시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유다 인들의 안식일 다음날이면서 또한 주간의 첫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며,
또 이 날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말미암아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로, 유다 인들의 구원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으로 그 의미와 영역이 확장되면서, 주일은 안식일의 영적인 참 의미를 완성하고,
나아가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고합니다.
 
주일의 의무
이제 신자들은 주일에 파스카 신비인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주님의 날을 경축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당일이나 그 전날 오후 4시부터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이행합니다.
중대한 이유(예컨대 병이 났거나 유아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로 면제되거나 본당 신부에게서 관면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없거나 또는 다른 중대한 이유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때에는 공소예절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또한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 실천,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나아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선 활동을 한다든지, 병자와 불구자,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한다든지,
또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평소에 내기 힘들었던 시간을 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제4계명 : 부모에게 효도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가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4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넷째 계명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조부모와 집안 어른들에 대한 관계,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위정자와 국민의 관계에까지 미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따라 제4계명을 살펴봅니다.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
교회는 "하느님의 부성(父性)이 인간이 지닌 모든 부성의 근원"(가톨릭교회교리서 2214항)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이 부성이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생명의 선물로써 자녀를 세상에 낳고 사랑과 수고로써 나이와 지혜와 은총이 자랄 수 있게 해준 데 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는 부모에 대한 참다운 공손과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부모 공경은 또한 연로한 부모에 대한 장성한 자녀의 책임을 일깨울 뿐 아니라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신자들은 신앙 선물을 받게 해준 이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나 가족일 수도 있고, 교리교사, 대부모, 친구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4계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함께 일깨웁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봐야 하고,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녀 윤리 교육과 영적 양육에도 책임을 져야 하며, 자녀들에게 첫 신앙선포자가 돼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자녀 교육 일차 책임자로서 부모는 또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신념과 일치하는 학교를 선택해 줄 권리가 있습니다.
공권력은 부모의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 권리 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아가 자녀들이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곧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나 다툰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용서함으로써 서로 성화(聖化)에 이바지합니다.
 
◇공권력과 시민 사회
제4계명은 또한 시민 사회 안에서 공권력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밝혀 줍니다. 우선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하기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거나 입법화할 수 없다"(2235항)고 천명합니다.
공권력은 무엇보다도 인간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히 가정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2236항) 합니다.
국민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인격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익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질책할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도 지닙니다.
국민은 진리와 정의의 정신, 연대 의식과 자유 정신으로 공권력과 함께 공동 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납세와 투표권 행사, 국토 방위의 의무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 또는 복음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2242항)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기 때문입니다(사도 5,29 참조).
따라서 공권력이 부당하게 억압을 가할 때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교회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섯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243항).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교회와 정치 공동체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교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증진한다"(2245항)
교회와 정치 공동체의 기본 관계입니다. 교회는 결코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246항).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간추린 교리상식(6~13과) file [59] 사무장 2013-02-16 3134
27 간추린 교리상식 file [6] 사무장 2012-11-18 2798
26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file [115] Double 'U' 2011-03-04 9036
25 십 계 명 [94] 엘리지오 2010-05-18 6592
24 제1,2계명 [151] 엘리지오 2010-05-18 19045
» 제3,4계명 엘리지오 2010-05-18 4736
22 제5,6계명 [122] 엘리지오 2010-05-18 7555
21 제7,8계명 [68] 엘리지오 2010-05-18 7852
20 제9,10계명 엘리지오 2010-05-18 5058
19 연옥에 대해서 엘리지오 2010-02-22 5647
18 가톨릭 교회의 특징 [116] 엘리지오 2010-02-22 17692
17 가톨릭 교회관 [5] 엘리지오 2010-02-22 5680
16 소위 종교 개혁의 문제 엘리지오 2010-02-22 5257
15 가톨릭의 종교 의식 [8] 엘리지오 2010-02-22 5992
14 미사 성제와 성체 성사 [5] 엘리지오 2010-02-22 5590
13 가톨릭 독신제도 [8] 엘리지오 2010-02-22 5845
12 성서 자유해석 문제 [86] 엘리지오 2009-12-20 24094
11 베드로(교황)의 수위권 행사 [75] 엘리지오 2009-12-20 7461
10 가톨릭의 교권 [137] 엘리지오 2009-12-20 12867
9 소위 면죄부 사건의 진상 [9] 엘리지오 2009-12-20 5860